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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숲에서 묘지 이장, 개장 및 분묘 이장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분묘 이장 공고(2차) 「장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이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를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5번지 2. 분묘 기수 무연분묘 2기 3. 개장 사유소유권 행사 4. 공고기간 2021.04.30. ~ 2021.07.30(3개월간) 5. 신고처 010-4567-****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자가 매장 또는 납골하여 10년 이상 안치 7. 개장 후 안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약수골길 86번지 파주추모공원 납골당증명서(895)를 구비한다.2021년 06월 10일 위 공고인 : 인천장묘개발 박봉련 (010-4567-**)

묘지 이전 개장 문의 – 일산수목원

출처.

Home > 통합 게시판 >장제 공고 > 분묘 개장 공고(2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5번지 | 복지분묘 개장 공고(2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5번지 작성자 이광호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를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임의로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5번지 2.분묘기수:무연분묘 2기 3.개장이유:소유권행사 4.공고기간:2021.04.30~2021.07.30.(3개월간) 5···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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