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봉 실수령액 세전 세후 계산(ft. 연봉계산기)

2022년 봉급실수령액 세전 세후계산 (ft.연봉계산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봉 실수령액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연봉 실수령액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자산운용계획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2022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세전 세후 차이에 따라 생기지만 세전에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세후 금액은 공제를 계산한 후 금액을 말하며 월급날 받는 금액이 바로 이것이다.한국은 원천징수 원칙에 따르기 위해 각종 공제금액과 세금을 제한금액을 받게 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거나 추가적인 납세가 이뤄진다.구체적인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이 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세 공제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 즉 연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최저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이상)까지 적용되며 연봉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누진공제액이 발생하지만 높은 세율로 인해 세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직장인이 속한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4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다.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이다.

지방 소득세 공제

지방소득세는 바꾸어 말하면 주민세라고도 불리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중앙정부에 자신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주 중인 지역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 공제

4대 보험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개인 노후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연금으로 일정 기준 내에 드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납부하는데 총 9%이므로 월급의 4.5%가 납세액으로 징수된다.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돼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건보료는 월급의 6.99%여서 근로자 부담 비율은 약 3.495%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고용보험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 부당해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책이 될 수 있는 보험이다. 여기에 의무가입으로 사업주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비한 보험으로 0.9%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다.이 같은 공제 항목을 모두 고려하면 대략적인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세전 세후 계산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유무나 비과세액 유무 등에 따라 공제액이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대체로 부양가족 3인 기준 연봉 225만원이면 300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참고로 활용해주길 바란다.이 같은 공제 항목을 모두 고려하면 대략적인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세전 세후 계산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유무나 비과세액 유무 등에 따라 공제액이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대체로 부양가족 3인 기준 연봉 225만원이면 300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참고로 활용해주길 바란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